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부 조달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1천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78억원 미만의 공사나 2억원 미만의 정부 필요 물품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입찰에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또 입찰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초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했다.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선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1천억원이상 공사에 입찰하려는 건설업체들은 시공도중 부도발생 등으로 계약불이행시 보증서 발급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10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적격심사기준중 시공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경영상태로만 평가하도록 해 공공공사 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수주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