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5월6일부터 10일까지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평화은행 지점간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