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캔맥주를 팔고 안주를 제공했다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영업이므로 반드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해야만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술과 스낵류인 안주를 제공했다면 이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5월 자신의 노래방에서 두차례에 걸쳐 캔맥주와 안주로 새우깡을 제공하다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