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공모주 청약자격에 비상장주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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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다음달부터 공모주 청약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예탁자산 범위에 비상장주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예탁자산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은 대우증권에서 따로 지정하는 입고 가능한 종목으로 제한되며 비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는 액면가로 평가받게 된다.
대우증권은 비상장주식이 예탁자산 평잔에 반영되는 시점이 5월1일부터여서 고객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시점은 6월 청약분부터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현재 청약 첫날 전월(1개월)동안의 예탁자산 평잔 5백만원 이상일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탁자산 범위에는 주식.옵션,채권,CD CP RP,수익증권,뮤추얼펀드.아이일드펀드,예수금이 포함돼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예탁자산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은 대우증권에서 따로 지정하는 입고 가능한 종목으로 제한되며 비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는 액면가로 평가받게 된다.
대우증권은 비상장주식이 예탁자산 평잔에 반영되는 시점이 5월1일부터여서 고객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시점은 6월 청약분부터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현재 청약 첫날 전월(1개월)동안의 예탁자산 평잔 5백만원 이상일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탁자산 범위에는 주식.옵션,채권,CD CP RP,수익증권,뮤추얼펀드.아이일드펀드,예수금이 포함돼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