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뱅이 상대 손배소송 .. H.O.T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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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 그룹 "H.O.T"와 이들의 전속계약사인 에스엠 엔터프라이즈는 의류업체인 잠뱅이를 상대로 계약금을 포함,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8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99년 6월부터 2000년4월까지 잠뱅이 의상을 입고 TV출연이나 대중에 노출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총 2억원의 프로모션비를 5회에 걸쳐 받기로 계약을 했었으나 잠뱅이측이 4회분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주지않고 있다"며 "잠뱅이는 계약서상에 "H.O.T"의 초상권과 상표권,상호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새긴 점퍼를 생산,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잠뱅이측은 "계약금을 늦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프로모션비도 이미 지급 의사를 밝혔고 문제의 점퍼는 H.O.T 콘서트때 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제작된 것일뿐 판매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
이들은 소장에서 "99년 6월부터 2000년4월까지 잠뱅이 의상을 입고 TV출연이나 대중에 노출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총 2억원의 프로모션비를 5회에 걸쳐 받기로 계약을 했었으나 잠뱅이측이 4회분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주지않고 있다"며 "잠뱅이는 계약서상에 "H.O.T"의 초상권과 상표권,상호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새긴 점퍼를 생산,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잠뱅이측은 "계약금을 늦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프로모션비도 이미 지급 의사를 밝혔고 문제의 점퍼는 H.O.T 콘서트때 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제작된 것일뿐 판매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