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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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동양제과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국내 기관들을 상대로 모집행위를 하고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8일 동양제과가 영국법에 근거해 지난해 5월 1천5백만달러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발행물량을 모두 국내기관에 팔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동양제과의 주간사 증권사인 동양증권도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무보채에 대한 분석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역시 과징금 2억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금감원은 28일 동양제과가 영국법에 근거해 지난해 5월 1천5백만달러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발행물량을 모두 국내기관에 팔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동양제과의 주간사 증권사인 동양증권도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무보채에 대한 분석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역시 과징금 2억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