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나 소기업 등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11억원,대출금리는 8%다.
문의는 전남도 중소기업과 기업지원팀(062-232-1441)이나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chonnam.kr)로 하면 된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