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시설자금 300억원 지원 .. 업소당 최고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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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세아유럽정상회의(ASEM)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에 시설개선자금 3백억원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식품제조업소는 8억원,일반.휴게음식점은 5천만원 이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연리 6%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음식점 등이 화장실을 개선할 경우 연리 3%로 업소당 1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제조업소나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서울시내에서 영업하는 업체여야 한다.
혐오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나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 기간은 5월1일~11월30일까지이며 접수는 각 자치구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청 보건위생과 3707-0111~5.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
서울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식품제조업소는 8억원,일반.휴게음식점은 5천만원 이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연리 6%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음식점 등이 화장실을 개선할 경우 연리 3%로 업소당 1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제조업소나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서울시내에서 영업하는 업체여야 한다.
혐오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나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 기간은 5월1일~11월30일까지이며 접수는 각 자치구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청 보건위생과 3707-0111~5.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