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업계가 인터넷을 통한 음악다운로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음반업계가 MP3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이 제기한 음반저작권 침해주장은 타당하다"고 지난 28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에 음반업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소니뮤직, 워너뮤직, EMI 레코드, 유니버설뮤직 및 BMG 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음반업체 ''빅 5''등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MP3의 음악 다운로드서비스로 한해에 60억달러어치의 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MP3닷컴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싸울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MP3닷컴이 제공하는 온라인음악 서비스인 마이닷MP3닷컴(MY.MP3.COM)서비스는 유저들이 인터넷을 통해 CD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1차 판결에 이어 RIAA가 MP3닷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배상 요구액이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판결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MP3닷컴의 주식은 40%나 폭락한 주당 7달러에 마감됐다.

신동열 기자 shin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