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일부터 대출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리콜제"를 시행한다.

대출고객이 직원의 실수로 한 번 이상 은행을 추가방문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1만원짜리 주유권과 여신본부장 명의의 사과편지를 발송키로 했다.

불만이 있는 고객들은 영업점에 비치된 고객의견카드를 작성해 창구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 E메일(recall@daegubank.co.kr)을 보내면 된다.

본점 담당자에게 전화(053-740-2314, 2302)를 걸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