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승용차를 산 부모가 차값을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자녀에게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5부(재판장 백현기 부장판사)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승용차 할부대금과 이자 등 1천6백여만원을 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만 18세일 때 어머니가 김씨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어머니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김씨에게도 미치지만 승용차는 미성년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만큼 이 계약을 친권남용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김씨 어머니인 이모씨가 지난 94년 11월 김씨 명의로 기아자동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대금중 1천1백여만원을 갚지 않자 할부대금을 대신 낸 뒤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