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들이 밀수품을 항구에 하역하지 못하고 배에 그대로 싣고 있거나 도중에 바다에 버렸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밀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0일 일제 골프채,캠코더,카메라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9.선원)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징역 2년6월~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밀수품 박스 40개 중 1개만 항구에 내렸고,36개는 본선에서 거룻배로 옮겨 실었으며,나머지 3개는 본선에 보관하다 바다에 버렸다"며 "법리적으로는 3가지 행위가 각각 범죄의 기수(완료),실행착수,예비행위로 구분된다"고 해석했다.

판결문은 그러나 "관세법은 예비,미수범을 본죄와 구별없이 처벌하는 만큼 모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수 있다"며 유죄를 선언했다.

윤씨 등은 작년3월 일본 모지항에서 혼마 골프채 등 밀수품 3억6천여만원 어치를 싣고 부산 영도조선소로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