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는 조만간 금고가 있는 도나 광역시 등 해당 지역 밖에 사는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이후엔 대형.우량금고가 원할 경우 지방은행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신용금고는 도나 특별시 광역시 별로 본점이 있는 지역에서만 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전국 어디에 사는 고객들한테도 예금을 받게돼 영업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감위는 올해 안으로 금고법을 고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대형.우량금고를 대상으로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이 고쳐지면 은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금고들도 ''지역은행''이나 ''상호은행'' ''저축은행'' ''타운뱅크'' 등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 3배 이내에서 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예금을 담보로 한 지급보증업무와 국공채 판매,공과금 수납업무를 할 수 있고 실적배당형 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신용금고의 동일인여신한도 제한도 현행 자기자본 5%, 20억원 이하(소규모기업은 자기자본 10%, 40억원 이하)에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자기자본 20%, 8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신용금고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자기자본의 20%(코스닥주식은 10%까지)에서 거래소.코스닥 구분없이 자기자본의 40%까지 늘려 여유자금의 운용처를 넓혀줬다.

금감위는 내년부터 예금전액 보장이 폐지됨에 따라 금고연합회 주관으로 금고들이 일정금액을 납입해 상호원조기금을 조성할 경우 납입액을 손비처리해 주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