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은 업무제한을 과감히 풀어 금고업계의 활로를 열어주는 대신 경영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고간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해 금고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 영업제한 확대와 부실경영 감시강화 =금감위는 거래자제한 동일인여신한도 주식투자한도 회사채발행 등 각종 업무제한을 풀어줬다.

국공채 판매와 공과금 수납, 실적배당형 상품의 취급 등 새로운 업무도 허용해 줬다.

금감위는 대신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를 이용해 경영상태가 불량한 금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위법.위규사항을 적발하는데 중점을 둬 왔던 지금까지의 금고 검사방식을 개선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매년 한번씩 받게 되는 CAMEL 평가를 통해 자산건전성이나 수익성 경영관리능력 등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경비절감이나 조직축소 임원진교체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 인수.합병에 인센티브 부여 =금감위는 부실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신용금고도 영업정지 이전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부실금고를 영업정지 시킨 후 제3자 매각을 추했지만 영업정지가 금고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려 매각자체를 어렵게 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1998년 이후 매각을 추진한 48개 금고중 10개만 성사되는 등 실적이 미흡했다.

금감위는 부실금고를 매각할 때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한도도 늘렸다.

부실금고를 청산했을 때 예금대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80%까지 지원하던 것을 90%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금지했던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금고와의 합병도 허용했다.

이 때 피합병된 금고 수만큼 점포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신설할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충족의무를 현재(지점은 법정자본금의 1백%, 출장소는 50%)의 절반으로 완화했다.

금감위는 금고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면 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오너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관행도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형 우량금고의 탄생과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구조조정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