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정치성향 출신지 건강상태 성생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확정하고 인터넷.휴대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체들에 6월1일부터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 지침을 어겼을 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통부는 금년 하반기중에는 이 지침을 법제화해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침해하지 못하게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 지침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전자상거래업체 웹캐스팅업자 포털사이트운영자 및 각종 정보제공자 등이다.

서면이나 수작업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사업자도 이 지침을 지켜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수집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수집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