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일부터 인터넷(www.kftc.or.kr)을 통한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명(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에 의한 당좌거래정지여부 조회, 일자별.교환소별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등이다.

특정인의 당좌거래정지 취소와 해제여부도 찾아볼 수 있다.

당좌거래 정지기간은 정지일로부터 만 2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명단은 조회할수 없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PC통신 유니텔(go kftc)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2)531-1211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