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 시행...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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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는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까지 가야했기 때문에 수입화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1일 "수입화주가 화물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 신고를 해 놓고 기다리다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자기가 직접 화물을 찾아 운송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1천1백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지금까지는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까지 가야했기 때문에 수입화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1일 "수입화주가 화물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 신고를 해 놓고 기다리다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자기가 직접 화물을 찾아 운송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1천1백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