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다에도 휴식년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환경오염이 심한 어장에 대해선 일정기간 고기잡이 등 어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다휴식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 오염이 급속히 진행돼 인근어장에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어장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장관리해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이 5년마다 수질과 퇴적물 오염도, 어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중 오염이 심한 어장은 어장관리 특별해역으로 지정, 10년마다 1년씩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어장의 소유자는 3년 또는 5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어장 퇴적물의 수거와 처리 등 어장청소를 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6월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