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에 대한 신규가입과 추가가입이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대신 종퇴보험을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 작년 4월부터 판매된 퇴직보험이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전환가입하도록 유도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퇴직금지급보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종퇴보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퇴보험은 일부 신용상태가 나쁜 기업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계약을 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점을 이용해 보험회사 마음대로 대출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종퇴보험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대출과 연계된 보험계약을 한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고 종퇴보험 비중이 높은 일부 생보사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3-4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소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계약의 퇴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계속 허용된다.

한편 지난 3월말까지 2천1백57개업체가 종퇴보험에서 퇴직보험으로 전환계약했고 신규로 퇴직보험을 계약한 업체도 7천6백46개에 이른다.

퇴직보험은 보험금의 담보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없앴고 내년이후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노동부 노총 경총 등과 협조해 종퇴보험의 문제점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해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이 적립되도록 하는 통산제도(通算制度) 등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