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운행중 휴대폰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내버스와 택시는 물론 마을버스 전세버스 관광버스 장의버스 등 울산의 모든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중 전화를 받거나 걸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폰과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도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또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켠채 소지할수 없도록하고 전화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승객의 양해를 얻은후 잠시 주정차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 울산=하인식 기자 hai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