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수지침 전문가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등과 손바닥에 경미하게 놓은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60.상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지침은 피부에 침투하는 정도가 아주 적어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극히 낮고 지금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바도 없다"며 "민간요법으로 수지침을 널리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시술의 목적 동기 등을 판단할 문제로 모든 수지침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6년 8월 춘천시 석사동 자신의 의료기기 상사에서 가슴 다리 어깨가 아프다고 찾아온 Y씨(47.여)에게 수지침 70여개를 놓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