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일 전국에선 처음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사례도 공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실태 등의 조사와 함께 공인검사기관에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피해구제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등 지역차원의 소비자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