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과세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 세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분리과세상품들이다.

이중에서도 투신권이 내놓은 펀드를 이용해 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요령을 알아본다.

<> 종합과세제도란 =개인의 각종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부부합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체계인 종합소득세율(10~40%)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액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세법상 4천만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해당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매매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현재 소득세법상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채권의 이자소득 및 주식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면 실제과표는 줄어든다.

가령 10억원을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10%인 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주식 등의 매매로 인한 수익이 9천만원이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이면 과세대상은 1천만원이 되므로 다른 금융자산이 없다고 할 경우 이 수익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수익증권 재매입제도 활용 =수익증권 재매입제도는 매년 연말마다 세금정산을 하는 것으로 종합과세를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다.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월중에 신고하며 펀드 가입후 예치한 금액을 찾을때 또는 결산시 등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즉 가입후 3년만에 인출할 경우 모든 소득이 인출한 연도의 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1년시마다 세금을 정산하면 그러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각 연도별 세금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부과되는 세금액수가 줄어든다.

<> 분리과세형 펀드의 활용 =분리과세형 펀드는 고객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펀드로 세법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예전 종합과세 시행시에도 분리과세형 펀드를 활용해 종합과세를 대비하는 고객이 많았다.

최근 각 투신사에서도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올 7,8월이 되면 어느정도 상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과세형 펀드는 원천징수세율이 30%이므로 고액의 이자 수입이 있는 고객은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