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마산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로 고통받은 마산시 합포구 주민 1천1백3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건설현장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악취에 대한 배상결정은 처음이라 눈길을 끈다.

조정위원회는 19개월동안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