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중 만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취직최저연령(만 15세이상) 준수 여부 <>야간및 휴일근무 금지 규정 이행 유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등이다.

노동부는 아동근로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