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2년후부터 투입가능 입력2000.05.02 00:00 수정2000.05.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등록 2년후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은 20%)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입해야 한다. 또 30대 그룹소속 전문회사는 계열사 투자를 자산총액의 1%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이같이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3.7조' 잭팟 터졌다…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 이라크 수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인 ‘천궁Ⅱ’가 이라크에 수출된다. 계약 금액은 약 3조7000억원 규모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 2 "한 점에 수천만원 하는데…" 혈세로 직원 그림 사준 한은 문화예술 진흥과 신진 작가 육성을 위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한국은행이 그간 상당수의 직원 작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3 '4캔 4000원' 초저가 맥주 불티나게 팔렸다…품절 대란 [트렌드+] 서울 서대문구에서 5년째 자취하는 직장인 유모 씨(28)는 최근 편의점을 찾는 일이 늘었다. 마트보다 저렴한 식료품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보통 요리하기 편한 재료를 주로 할인마트에서 많이 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