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시행령'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이달중 국무총리 소속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과 함께 생존자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시행령은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향후 2년간 활동하도록 했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결정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이달 중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승계받는 "분사(분사)"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해 분사 법인이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자 정책자금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에 어음의부도, 외상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백분의 5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국무회의는 또 토지로 개발부담금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간제한(납부 고지일로부터 120일 이내) 규정을 폐지,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이달중 국무총리 소속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과 함께 생존자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시행령은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향후 2년간 활동하도록 했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결정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이달 중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승계받는 "분사(분사)"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해 분사 법인이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자 정책자금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에 어음의부도, 외상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백분의 5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국무회의는 또 토지로 개발부담금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간제한(납부 고지일로부터 120일 이내) 규정을 폐지,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