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어음이 많아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전문회사는 회사등록 2년뒤부터 납입자본금의 10%(구조조정조합은 출자금의 20%)를 반드시 구조조정대상기업체 인수나 정상화 매각 등의 구조조정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종전에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기업에서 어음 부도나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조합(펀드)을 구성할 때 의무출자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펀드조성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안에 3백억원 가량의 연.기금 자금이 구조조정조합에 출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산자부에 회사등록한 뒤 2년이 지난 때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은 20%)를 반드시 구조조정기업 인수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규정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중 투자하는 것을 막기위해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선 자산의 7%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소속 전문회사의 경우 투자액이 자산의 1%로 제한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투자이득에 대해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33개 전문회사와 6개 조합이 산자부에 등록돼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