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기로 의결했다.

또 4.3사건 희생자중 계속 치료중인 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정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7년3월1일부터 54년9월2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로 희생당한 주민들의 명예회복 작업과 함께 생존자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법무, 국방, 행자, 보건복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신고처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주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작업을 거쳐 명예회복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결정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승계받는 분사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자 정책자금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토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 납부신청기간 제한(납부 고지일로부터 120일 이내) 규정을 폐지,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중 건축법규를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전환하고 대신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에 배치계획을 신설,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