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7월 만 18세미만의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주유소와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선 노동부의 인가와 함께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고 있는 지 여부와 연령을 확실히 입증하는 호적증명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만15세이상이며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야간근무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근로자 본인과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거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을 지시한 다음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이같은 내용의 연소근로자 업무처리지침을 수립,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