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백여개에 달하는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섰다.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불법적인 인터넷 공모를 실시하는 행위가 주로 단속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12명의 인터넷상시감시전담반을 구성해 증권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권범죄신고센터를 개설,일반투자자의 신고와 제보를 받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종 증권정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해 증권관련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동양증권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 증권시장을 교란한 사례가 인터넷 감시 전담반 구성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관련 사이트 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게시자의 실명확인과 게시물의 일정기간 보존, 투자자 유의사항 게시 등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998년 증권거래위원회(SEC)내에 사이버심리반이 구성돼 2백40명의 모니터링요원이 인터넷상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며 "주로 인터넷을 통한 자기보유주식의 매수 권유나 이메일을 통한 특정주식 추천, 허위정보 유포와 주식매수 권주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