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큰 그룹에 대한 조사를 10일 이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앞서 대상 기업집단과 계열사 선정및 부당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은 7-8개 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법무부 주도아래 마련중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과 관련, "주주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회사경영과 관련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조차 제약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보고서와 권고안을 받아 상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권고안에는 주식을 1주만 가진 소액주주라도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임원을 상대로 대표 소송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대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외국인의 상장회사 주식 소유 제한을 철폐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권고안이 채택되면 안정된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