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싯가'' 고시제도가 현재 수도권과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오는 7월부터는 전국의 읍 면 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도 기준싯가가 처음 고시되는 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추세에 맞춰 기준싯가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대상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준싯가는 건물에 대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것으로 대체로 싯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현재 일반용건물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는 싯가의 30% 수준으로 행정자치부가 정한 ''싯가표준''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말 관련 세법을 고쳐 오는 7월부터는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부과때 기준싯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과세에도 이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물에 대한 과세기준이 기준싯가제로 바뀌면 상속세 증여세 등의 납부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행 법규상 기준싯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게 돼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