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원장 이선)이 정부출연 14개 경제분야 연구기관들 가운데 조직관리및 보상체계 운영면에서 최하위를 기록, 경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목표달성및 경영합리화 추진부문에서 13위, 연구실적 우수성 및 전문화 정도에서 12위, 산.학.연 협동연구 및 실적 평가시스템 적절성에서는 11위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개선을 KIET와 에너지경제연구원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경제사회연구회는 경제분야 14개 국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연구회 평가에 따르면 14개 연구원중 KIET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두 기관은 원장(부원장)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여전히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대통령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지시에 따라 지난해 총리실 산하로 일원화된 이후 계약제, 연봉제, 정년조정, 퇴직금, 자체 평가시스템 등 5개 부문에 걸쳐 경영 효율화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들은 모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다.

KIET의 경우 원장 퇴직금은 근속연수x기본급여에 3.5를, 부원장은 3을 곱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근속연수에 따라 단순 계산되는 다른 연구원장들보다 훨씬 높은 퇴직금을 보장받고 있다.

직원들 퇴직금의 경우 KIET는 3년 이상은 근속연수x기본급여에 3.5/3을, 4년 이상은 5.5/4를 곱해서 계산하고 있다.

5년 이상 근속직원은 근속연수x기본급여에 1.5를 곱한 후에 5년 초과연수만큼 추가 퇴직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T는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항목과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 항목에서 17.85점(총점 20)으로 14개 연구원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경영목표 달성정도와 경영합리화 추진정도 항목에서는 18.60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평가를 주관한 경제사회연구회는 평가 보고서를 통해 KIET가 전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를 2000년으로 미룬 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KIET측이 노동조합을 이유로 연봉제 조기 실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원들도 비슷한 환경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