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김씨에 대해 2일자로 한달간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3일 "김씨가 국방부의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돼 있어 공소유지를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의 로비의혹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재수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검 김재기 1차장 검사는 이와관련 "린다 김에 대한 출국금지가 곧바로 재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을 보고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에 김씨에 대한 내사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이 백두사업 등에 대한 김씨의 로비 의혹을 전면 재수사할 경우 김씨의 로비를 직.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방장관인 이양호씨,황명수 국회 국방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자진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린다 김씨는 최근 로비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국내에서 거처를 옮겨다니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