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나뉘었던 투자신탁회사의 상품분류체계가 주식형 채권형(MMF포함) 혼합형 등 3가지로 나뉘어진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기관투자가들이 투신상품을 더 살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주식편입비율이 펀드순자산의 60%이상인 경우만 주식형으로 분류하도록 수익증권의 분류체계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편입비율 60%이상인 경우는 채권형으로 분류되며 나머지는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또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투신사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단 1주라도 편입하면 주식형으로 분류되는 현행 분류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오는 12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투자신탁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협과 수협은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권형 수익증권에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상품인 하이일드펀드 등도 공모주가 편입됐다는 이유 때문에 살 수 없는 형편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협도 하이일드펀드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