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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4일자)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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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통상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의거하여 미 무역대표부는 작년에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됐던 우리나라를 이번엔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의 시장접근이 주로 문제되지만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도 미흡한 국가다.

    우리나라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사유를 보면 스크린쿼터,저작권 소급보호 대상기간 연장 등 기존 현안외에 작년 12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역분석 (decompilation) 의 허용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은 조사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과는 달리 즉각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미국측과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지적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역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역분석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 개정을 그렇게 서둘러야 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보다 투명한 절차속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어쩌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또한 역분석을 포함시킨 동기가 연구와 교육관련이었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더라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보다 세련된 형태의 개정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측의 과잉반응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89년이후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의 교차 지정이 반복된데서도 나타나지만 미국측의 기준이라는 것도 상당히 자의적이다.

    이번 법개정에 대한 미국측의 시각만 해도 그렇다.

    법개정 이후 미국측의 의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왔음에도 남용가능성에 대한 미국측 관련업계의 일방적 예단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됐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국측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우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는 부족하고 상위 법률을 고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측의 이번 지정에 관계없이 국제규범에 맞는 지식재산권보호 정책의 추진과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가 새로이 기대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신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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