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投에 양해각서 요구 .. 금감원, 약속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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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른 시일내에 현대투신증권과 양해각서(MOU) 또는 약정서 형태로 경영개선협약을 맺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6일 "현대가 지난 4일 발표한 현대투신증권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앞으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대투신증권에 요구할 양해각서에 <>현대의 경영정상화계획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보장을 담는 한편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50%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도 담기로 했다.
현대투신증권은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이하로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지만 투신사에서 전환한 증권사라는 점 때문에 2001년 3월말까지 시정조치가 유예된 상태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비율로 1백50%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미만 1백20%이상인 증권사에 경영개선권고조치를, 1백20%미만 1백%이상인 경우 경영개선요구조치를,1백%이하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6일 "현대가 지난 4일 발표한 현대투신증권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앞으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대투신증권에 요구할 양해각서에 <>현대의 경영정상화계획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보장을 담는 한편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50%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도 담기로 했다.
현대투신증권은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이하로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지만 투신사에서 전환한 증권사라는 점 때문에 2001년 3월말까지 시정조치가 유예된 상태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비율로 1백50%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미만 1백20%이상인 증권사에 경영개선권고조치를, 1백20%미만 1백%이상인 경우 경영개선요구조치를,1백%이하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