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다른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4일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 은행에서 받은 전자인증을 다른 은행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고객이 A은행에서 전자인증을 받았더라도 B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려면 B은행의 전자인증을 또다시 받아야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들이 하는 것은 사설인증제도"라며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를 통한 전자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각 은행과 협의해 은행별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앞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 인터넷경매 등에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새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발급 개시 1년동안은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