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조정국면에 있을 때는 공모주 청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배정되는 주식이 적어 다리품도 안나오는다는 지적도 있으나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놓고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한결 낫다.

올해 공모주 청약은 5,6월이 피크가 될 것같다.

청약행진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지만 공모주가 우선배정되는 신규펀드의 잇단 등장으로 개인들의 몫이 갈수록 줄어 하반기에는 공모주청약의 메리트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5,6월의 공모주 청약스케줄에는 지명도가 높은 우량기업들이 대거 몰려있다.

옥션 네오위즈 나모인터랙티브 엔씨소프트 등 예비스타주들이 이 기간중 청약을 받는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고려해야할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최소비용을 투자해 최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예상 경쟁률을 가늠해봐야 하고 까다로워지는 증권사 청약자격도 신경써야 한다.

공모주 청약도 여러가지로 머리를 써야한다.

<> 공모주청약 5월에만 32건 =5월 3,4일에 해룡실리콘과 동양알엔디가 청약을 마쳤다.

옥션 등 32개사가 5월중 공모주 청약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날짜가 확정된 곳은 이루넷으로 이달 9~10일에 청약받을 예정이다.

계산상으로 이후 5월 셋째주부터 하루에 두개 회사꼴로 청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상 청약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청약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업이 공모를 통해 조달할 자금은 모두 7천5백억원에 달한다.

최근 코스닥 공모주 청약경쟁률이 평균 1백대 1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조원의 시중자금이 공모주 청약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 대어급 기업이 많다 =5월중 공모예정 기업중엔 코스닥시장의 스타가 될만한 기업이 많다.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네오위즈는 액면가의 3백배인 주당 3만원(액면가 1백원)을 공모희망가로 써냈다.

액면가 5천원으로 환산하면 무려 1백50만원으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사상 최고가다.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은 20만원,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는 40만원에 공모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제작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나모인터랙티브 역시 공모가가 10만원(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예비 스타주로 꼽힌다.

증권업계에선 이번 공모주 청약이 마치 작년말 한국통신하이텔 한솔엠닷컴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3개사의 "합동공모"와 같은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는 코스닥시장의 볼륨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침체된 코스닥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앞으로 더 많다 =4월말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동양매직 심스밸리 등 20개사.

이들 업체는 6월이후 청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5~7월중 심사대기 업체는 무려 1백20개사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오인터랙티브 등 22개사가 이달 10일 심사예정기업.

24일에는 주류업체인 국순당 등 20개사,다음달 14일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이오스페이스 등 27개사,28일에는 소프트뱅크코리아 등 28개사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업체도 6~7월중에 공모주 청약에 돌입한다.

7월중엔 한국토지신탁등 7개사가 등록심사를 마치고 8월중 공모주청약에 나선다.

<> 여윳돈 마련은 지금부터 =정확한 공모주 청약날짜는 대부분 불확실하다.

당장 5월중 청약예정 기업 중에서도 이루넷을 제외하곤 미정이다.

코스닥시장이 불안해 청약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6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약자금을 마련해야할 시기는 지금부터다.

청약일정이 잡히는대로 원하는 기업에 청약하려면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5월부터 증권사들이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계좌중 유통시장에서 주식매수 자금과 공모주 청약자금을 미리 구분해 놓는게 좋으며 여윳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청약경쟁률이 보통 수백대 1을 넘고 있어 대출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다가는 이자만 물고 주식은 손에 못쥘 수도 있다.

또 일단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면 7~10일이 지난 뒤에나 청약증거금을 돌려받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유망기업 1개 기업을 골라 여윳돈을 몰아 넣거나 같은 주에 청약을 받는 기업중 여러 기업에 골고루 분산청약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