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의 과밀.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구체화한 "도시계획조례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마련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을 7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3종 주거지역기준)을 4백%이하에서 3백%이하(건설교통부 상한선)으로 낮추도록 했다.

서울시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낮추게 되면 과밀개발을 할수 없게 된다.

또 주택밀집지역 옆에 유흥업소가 들어서 번화가를 이루고 있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7백%이하에서 4백%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장을 헐고 아파트를 지을때도 용적률을 2백50%까지만 허용해 기존 공장지대를 아파트로 용도변경할때의 용적률이 엄격히 제한된다.

<>준공업.상업지역=조례안은 청량리.영등포 등 대규모 공장이전지에 고층아파트가 무더기로 들어서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백%이하까지 허용하던 것을,일반 아파트를 지을 경우 2백50%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파트형 공장만 4백%까지 허용한다.

시는 또 서울 4대문 밖 변두리 일반상업지역의 과밀화를 막기위해 현재 1천%까지 과도하게 허용해온 용적률을 8백% 이하로 낮춘다.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아파트)비율을 일정 정도(현재 90%까지 허용)이상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3백% 안팎)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용적률을 적용해 마구잡이 개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반면 상업지역 본래 용도대로 지으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주거지역=아직 1,2,3종으로 세분화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2백80제곱m)은 구청장이 1,2종으로 세분화하기 전까지 3종으로 대체지정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백50%에 4층이하,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백%에 10층까지만 지을수 있다.

1,2종으로 구분하는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종전처럼 용적률 1백%까지 허용되지만,신설되는 2종(평창.방배동 일대)은 용적률이 1백20%까지만 허용된다.

건교부가 지난3월 발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허용키로했던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고층아파트는 다시 금지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됐다.

4-5층의 빌라.연립주택만 허용한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7월부터 새로 추진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2백%이내로 추가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독주택 밀집지구와 한강보존지구 등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 한강변 고층아파트의 난립을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