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의 세무비리에 이어 건교부산하 공무원의 국고금 횡령사건이 또다시 적발됨에 따라 지방소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과 9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한 결과 총 8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 공무원은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자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6백24만여원의 배상금을 수납하고도 이를 길게는 1년 가까이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이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도로공사를 기획예산처(구 예산청)와의 협의없이 기존 도로공사에 추가.

시공하는 설계변경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와함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올 12월 준공예정인 공근~삼마치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담당하면서 시공회사가 토목시공기술사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탈법행위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