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制爲刑法,
부제위형법

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
개출어선왕애민지인야

不有以導之於先,
불유이도지어선

執法而論囚,
집법이논수

不幾於罔民乎!
불기어망민호

무릇 형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두 선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계도하지 아니하고 법만으로 죄를 따진다면 이는 백성을 망치자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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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때 김정국이 엮은 경민편서에 있는 말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조물주의 사랑으로 자라고,화목한 가정에 자년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며,온나라 백성이 위정자의 어진 마음 덕으로 편한 삶을 영위한다.

하늘이 비 바람 몰아치는 것은 중생을 괴롭히자는 뜻이 아니고,부모가 자식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질을 하는 것은 그 자식 미워서가 아니다.

나라에 엄한 법이 있는 것도 백성 살리기 위함이다.

백성을 법망에 빠뜨리려고만 하지말고 잘 계도해 나가야 한다.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