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채권투자 '고수익'..이달중순 첫선 '하이브리드/뉴하이일드'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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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태에 빠진 간접투자시장을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용" 신상품 두 가지가 조만간 투자자들을 찾아간다.
펀드이름은 "뉴 하이일드 펀드"와 "하이브리드 펀드".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금감원의 인가가 날 것으로 보여 이달 중순 이후부터 투신사들이 본격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들은 이 두 상품의 판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투신사에 깊게 드리워진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주식형과 공사채형 수익증권 같은 기존 상품으로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하이일드와 하이브리드 펀드의 기본골격은 기존의 하이일드펀드나 CBO(후순위채)펀드와 유사하다.
채권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그 위에 공모주 매매차익을 얹어 고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하지만 공모주 배정비율이나 세제혜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투신업계는 코스닥시장이 안정을 찾고 공모주에서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두 신상품이 기존의 하이일드 및 CBO펀드처럼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두 상품의 주요 특징을 짚어본다.
<> 상품개발배경 =우선 꼬여 있는 투신권의 수급상황을 풀어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투신사의 수요기반이 확충돼야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채권싯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두 신상품이 큰몫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운용시 제기됐던 문제점도 상품개발을 서두르게 했다.
첫째 펀드에 편입시켜야 하는 투기등급채권(신용등급 BB+이하)의 부족현상이 심각했다.
50% 이상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조항이 투신사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수탁고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서 공모주를 통한 수익증대 효과도 점차 감소,투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두상품의 수탁고 증가세도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됐고 새상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 상품특성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에 비해 편입가능채권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
뉴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채권의 최소 편입비중이 낮아졌고 하이브리드펀드는 투자가능한 채권의 등급자체가 상향 조정됐다.
뉴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신용등급 BB+이하 채권과 B+이하 CP(기업어음)를 30% 이상만 편입하도록 했다.
하이브리드펀드는 편입가능한 채권의 등급을 BBB-이하로 정해 폭을 넓혔다.
대신 최소 편입비중은 50%로 유지했다.
주식편입비중은 공모주를 포함해 30% 이하로 정했다.
상품의 모집형태별로는 뉴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단위형과 추가형이 모두 가능하고 하이브리드펀드는 단위형만 허용된다.
추가형은 일정 수수료를 제하는 조건으로 환매가 가능하지만 단위형은 원칙적으로 환매가 불가능하다.
단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일정부분 보완할 예정이다.
<> 공모주 및 실권주 =뉴하이일드와 하이브리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비율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거래소 상장종목의 공모시에는 공모물량의 10%,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포함해 실권주 공모시에는 20%를 할당한다.
펀드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비율은 두 상품 모두 10%로 정해졌다.
기존 CBO펀드(20%)에 비해서는 줄어들었고 하이일드펀드와는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를 비롯한 네개의 공모주 우선배정 펀드의 몫은 거래소와 코스닥 공모시 각각 30%와 40%에 이르게 됐다.
이 두 상품의 등장으로 공모를 통해 배정되는 기관 및 일반인들의 몫에도 변화가 생겼다.
거래소 공모의 경우 공모주가 우선배정되는 네가지 상품의 물량을 제외한 순수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은 25%에서 20%로 줄었고 우리사주조합배정분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몫도 35%에서 30%로 감소했다.
코스닥 공모시에도 각각 5%씩 적게 배정돼 순수기관투자가는 15%,우리사주조합(20%)을 포함한 일반인 배정물량은 45%가 됐다.
<> 세제혜택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와 달리 이번에 선보이는 신상품에는 제약조건이 붙었다.
하이브리드펀드에는 아예 세제감면의 혜택이 없으며 뉴하이일드펀드도 투기등급채권과 CP의 편입비중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세제감면비율은 하이일드펀드와 동일하다.
일반펀드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22%)의 절반인 11%가 부과된다.
안재석 기자 yagoo@ ked.co.kr
펀드이름은 "뉴 하이일드 펀드"와 "하이브리드 펀드".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금감원의 인가가 날 것으로 보여 이달 중순 이후부터 투신사들이 본격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들은 이 두 상품의 판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투신사에 깊게 드리워진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주식형과 공사채형 수익증권 같은 기존 상품으로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하이일드와 하이브리드 펀드의 기본골격은 기존의 하이일드펀드나 CBO(후순위채)펀드와 유사하다.
채권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그 위에 공모주 매매차익을 얹어 고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하지만 공모주 배정비율이나 세제혜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투신업계는 코스닥시장이 안정을 찾고 공모주에서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두 신상품이 기존의 하이일드 및 CBO펀드처럼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두 상품의 주요 특징을 짚어본다.
<> 상품개발배경 =우선 꼬여 있는 투신권의 수급상황을 풀어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투신사의 수요기반이 확충돼야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채권싯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두 신상품이 큰몫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운용시 제기됐던 문제점도 상품개발을 서두르게 했다.
첫째 펀드에 편입시켜야 하는 투기등급채권(신용등급 BB+이하)의 부족현상이 심각했다.
50% 이상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조항이 투신사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수탁고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서 공모주를 통한 수익증대 효과도 점차 감소,투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두상품의 수탁고 증가세도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됐고 새상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 상품특성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에 비해 편입가능채권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
뉴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채권의 최소 편입비중이 낮아졌고 하이브리드펀드는 투자가능한 채권의 등급자체가 상향 조정됐다.
뉴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신용등급 BB+이하 채권과 B+이하 CP(기업어음)를 30% 이상만 편입하도록 했다.
하이브리드펀드는 편입가능한 채권의 등급을 BBB-이하로 정해 폭을 넓혔다.
대신 최소 편입비중은 50%로 유지했다.
주식편입비중은 공모주를 포함해 30% 이하로 정했다.
상품의 모집형태별로는 뉴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단위형과 추가형이 모두 가능하고 하이브리드펀드는 단위형만 허용된다.
추가형은 일정 수수료를 제하는 조건으로 환매가 가능하지만 단위형은 원칙적으로 환매가 불가능하다.
단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일정부분 보완할 예정이다.
<> 공모주 및 실권주 =뉴하이일드와 하이브리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비율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거래소 상장종목의 공모시에는 공모물량의 10%,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포함해 실권주 공모시에는 20%를 할당한다.
펀드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비율은 두 상품 모두 10%로 정해졌다.
기존 CBO펀드(20%)에 비해서는 줄어들었고 하이일드펀드와는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를 비롯한 네개의 공모주 우선배정 펀드의 몫은 거래소와 코스닥 공모시 각각 30%와 40%에 이르게 됐다.
이 두 상품의 등장으로 공모를 통해 배정되는 기관 및 일반인들의 몫에도 변화가 생겼다.
거래소 공모의 경우 공모주가 우선배정되는 네가지 상품의 물량을 제외한 순수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은 25%에서 20%로 줄었고 우리사주조합배정분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몫도 35%에서 30%로 감소했다.
코스닥 공모시에도 각각 5%씩 적게 배정돼 순수기관투자가는 15%,우리사주조합(20%)을 포함한 일반인 배정물량은 45%가 됐다.
<> 세제혜택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와 달리 이번에 선보이는 신상품에는 제약조건이 붙었다.
하이브리드펀드에는 아예 세제감면의 혜택이 없으며 뉴하이일드펀드도 투기등급채권과 CP의 편입비중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세제감면비율은 하이일드펀드와 동일하다.
일반펀드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22%)의 절반인 11%가 부과된다.
안재석 기자 yagoo@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