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력2000.05.09 00:00 수정2000.05.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된후 의료보호 2종대상자들이 의원에서 1천원,약국에서 5백원을 지불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2종대상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올때 1천5백원을 지불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연간 3백30일인 보호기간을 폐지해 연중 어느때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얼마나 배고팠길래…달리는 지하철서 컵라면 '후루룩' 최근 지하철 안에서 컵라면을 섭취하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현행법상 열차 객실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공장소에서 매너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 강남 지하철 화장실에 출현한 '정체 불명' 뱀, 알고 보니… 강남구가 이달 초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후 구조된 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볼파이톤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이 뱀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긴급이송됐다.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지역 내 한 ... 3 '배 째라' 월세 안 내고 잠적…집 쓰레기장 만들어놓은 세입자 수년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가 주거 공간을 사실상 쓰레기장처럼 방치한 채 퇴거를 거부하면서, 집주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전날(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