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넘겨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내야 한다.

대상자는 99년 한해동안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상장주식중 대주주 양도분과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으로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1세대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나 지난해 양도자산에 대해 이미 부동산양도 신고 납부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 5%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최근 3년간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소액주주는 기존대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신고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세무서에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미달신고 납부도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