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맹국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지난 97년 현재 국내 최저임금은 정규근로자 임금총액의 21.5%에 불과하다"며 "한국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18.7%를 기록한 체코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올해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최저임금 영향률은 헝가리(3.8%)나 폴란드(4.5%),포르투갈(4.7%)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계비와 비교할때 매년 최저임금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98년 10월 현재 최저임금은 18세 기준 실태생계비의 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세이하 단신근로자 생계비 조사 결과를 제쳐놓고 굳이 18세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기위한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정액급여)의 50%수준으로 올리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11.4%가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아 평균 임금이 22.2% 인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