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들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원에서 진료받고 1천원을,약국에서 약을 조제한후 5백원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타면서 1천5백원을 내고 있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들은 의약분업후 의원에서 진료받고 1천원,약국에서 5백원을 내야 한다.

진료비 총액이 의약분업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 현재 연간 3백30일인 의료보호기간을 폐지,연중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