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11월말 모 은행 언주로지점 과장 이병기(38.구속)씨에게 접근,"웃돈을 얹어 구권화폐 30억원을 줄테니 20억원을 먼저 달라"며 예금잔고가 없는 가명 계좌에서 수표 20억원을 발행받아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장 씨의 소재와 추가범행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나 김 씨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3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