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데이트레이더로 알려진 김해중씨는 다음달 7일 퇴출되는 주화산업 주식 2만7천6백1주(지분율 21.56%)를 보유중이라고 최근 지분보유 상황을 신고해 왔다.
김씨는 지난 2일 장내에서 3만8백11주를 4천2백원에 사들였다.
매입 당일 4천7백원에 8백11주,4천1백원에 2천3백99주등 3천2백10주는 되팔았으나 나머지는 처분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것.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주화산업은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퇴출이 결정된 업체.
지난해말 현재 주요 주주였던 자산관리공사(지분율 41.9%)와 TG벤처(30.9%)는 최근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주화산업은 무주공산이 되 버린 셈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일 주식을 사들인 김씨는 주인없는 빈자리를 메웠고 최대 주주가 됐다.
증협 관계자는 "데이트레이더인 김씨는 자신이 주화산업의 주요 주주가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주가가 싼 퇴출기업 주식을 대량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해프닝"으로 해석했다.
김씨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쓴 돈은 불과 1억1천5백92만4천2백원(2만7천6백1주,주당 4천2백원)에 불과했다.
증협은 김씨의 시세차익(8백11주,주당 5백원)에 대해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적용여부를 검토했으나 반환을 요구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지분율 10%이상,10%미만이라도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매입후 6개월 이내 매도)해서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주요주주가 된 2일 이후 매도만 하고 있어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증협은 그러나 김씨가 다음달 7일까지 주식을 저가에 새로 사들였다가 내다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이를 주화산업에 반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증협 관계자는 "데이트레이더가 최대주주가 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주가가 싼 퇴출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한 데 따른 일"로 분석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